대전·충남 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실현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충남 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실현해야"

대전·충남 시도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준비 과정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도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1조 4항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