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시도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준비 과정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도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1조 4항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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