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서 "특검 공소권 남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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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서 "특검 공소권 남용" 반박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2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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