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상 흉기 난동·폭파 예고 등 이른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전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10대 남성을 신고 다음 날 검거,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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