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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