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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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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