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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