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결심 공판을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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