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상승하면서 일부 중산층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산출하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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