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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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에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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