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천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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