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동원됐던 '야탑역 살인 예고' 20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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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동원됐던 '야탑역 살인 예고' 20대, 1심서 징역 1년

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오후 6시50분께 익명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야탑역 주민인 피해자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경찰특공대, 기동순찰대 등 529명의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야탑역 일대를 순찰하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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