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치고,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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