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Ⅱ·Ⅲ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그대로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총 588억원을 접수해 546억원을 썼지만 기부금 수령인이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인지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자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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