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 의원, '약 7억 재산신고 누락' 당선무효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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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병진 의원, '약 7억 재산신고 누락' 당선무효 확정(종합)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관련 채권과 주식 등 내역을 총선 당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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