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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