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연계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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