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관련한 사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이 부분을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하지만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보이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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