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까지 한 번에 낼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1기분과 2기분 모두에 대해 각각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광열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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