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월26일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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