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법에 어긋난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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