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영대,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유죄 확정에 당선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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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영대,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유죄 확정에 당선무효(종합)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며 법에 어긋난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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