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