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당시 부동산 관련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5억5000만원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 약 7130만원, 증권사 융자금 4500여 만원 등 총 6억6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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