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 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천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활동지원 기관에서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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