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자리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채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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