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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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개된 항소심에서도 "'명의 위장'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징역 3년에 구속 기소, 벌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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