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영대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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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영대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

2심은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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