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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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 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대한민국의 해상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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