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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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확정돼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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