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시설을 빌려주더라도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교육청 노조들이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게 하고, 남는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야 하더라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그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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