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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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4조 3교대 근무제로 매주 법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많은 42시간 근무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후불 임금적 성격을 지닌 상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며 각각 160만∼4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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