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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