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경선 여론조작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의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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