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심은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탈세액은 줄었지만 지난해 7월 2심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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