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 전자발찌 자른 50대,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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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4년 복역... 전자발찌 자른 50대, 징역 1년 추가

성범죄로 14년을 복역한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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