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현수막 금지광고물 지정… 강제 철거 돌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 4·3 왜곡 현수막 금지광고물 지정… 강제 철거 돌입

속보=제주도가 4·3 왜곡 논란 현수막(본보 2025년 12월31일자 보도)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해 강제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내일로미래당이 옥외광고물법의 예외 규정을 악용해 4·3왜곡 현수막을 안내판 설치 이후 게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일로미래당 현수막이 4·3을 왜곡하며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소집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