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확대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분산돼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통합된 실무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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