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유공자 효도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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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가유공자 효도권 대상 확대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효도권' 지원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구인모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어르신 예우는 당연한 책무"라며 "효도권 지원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복지 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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