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휴가 행락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