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비 부담 여전...소비자 체감 혜택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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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비 부담 여전...소비자 체감 혜택 ‘아리송’

한국소비자연맹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요금제 구조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았으며,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제별 월 데이터 제공량을 살펴보면 무제한 요금제가 40.4%로 가장 많았고, 60GB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4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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