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베이밸리 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지역별 산업 배치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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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베이밸리 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지역별 산업 배치는 서둘러야

김 지사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발굴한 사업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추진동력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베이밸리 특별법' 초안을 3월까지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와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국회 발의,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메가시티 자체 사업을 결정했는데, 추후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서 조율하기로 얘기했다"며 "계획 잡았던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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