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지난해부터 자사 및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앱 화면에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