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십억 독점권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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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십억 독점권 몰아주기 의혹

위탁계약서와 계약체결 총괄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단순 용역임에도 경쟁입찰이 장기간 배제됐고, 이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과 ‘입찰 무력화’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경쟁입찰을 배제한 채 고액 계약을 반복 유지해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계약을 승인·유지한 농협유통 및 상급 기관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

1억원 뇌물 의혹이라는 불씨 뒤에는, 경쟁입찰이 이뤄졌다면 절감할 수 있었을 수십억원의 ‘보이지 않는 자금 유출’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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