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 상향…연체채권 관리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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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 상향…연체채권 관리도 손질

금융당국이 취약 채무자의 재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금 일부만 상환해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앞서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이후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권 매각시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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