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 전신주 작업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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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전신주 작업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입건

경남 창녕경찰서는 신호수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43분께 EV6 승용차를 몰고 창녕 성산면 국도 5호선을 달리던 중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당시 승용차 속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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