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 2021년 8월 DB손해보험에 총 4억75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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