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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