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공중시설 이용자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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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공중시설 이용자도 보장

울산시는 중대재해 관련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천93명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곳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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