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발목에 부착된 끈을 가위로 1㎝가량 잘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 성범죄에 주로 적용되는 전자발찌…준수사항 어기면 처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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