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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