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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